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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2

[연말정산 팁] 주택자금 대출이자 정산 받기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취득시 개별주택공시가격 인터넷 발급 안녕하세요 똑똑소매입니다. 연말 정산 시즌이 곧 다가오죠. 공제 요건은 스스로 잘 챙겨야 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오늘은 일단 주택자금을 대출 받고 내는 이자를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 ('95.11.1.~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미분양주택확인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주택자금차입금이자라고 세액 공제 항목이 나와있네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가 해당되고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가 되긴 할텐데 부가적으로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안.. 2023. 1. 12.
[속고살지마]13월의 월급, 연금저축과 IRP 세액 공제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늘릴 방법으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이용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의 연말정산 혜택 및 한도가 다르니 그 차이점에 유의해서 운용하셔야겠죠? 일단 연간 연금저축과 IRP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보다 200만원 상향됨. (근로소득 1.2억원 종합소득 1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의 경우 제외) 그렇다면 연 700만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분산해서 넣었을 때, 도대체 얼마의 세액 공제액을 받는지 궁금하시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 400, IRP 300에 넣었을 ..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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