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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50%로 일괄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확대된다.
*재난적의료비:가구의 소득이나 지출에서 일정 수준을 넘는 의료비 지출로,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생활비)의 10~40%를 넘는 경우를 가리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https://blog.kakaocdn.net/dn/cca6YT/btrj6dyX849/Hxll9Mdufr1ne0jdjpsPmK/img.jpg)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비율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https://blog.kakaocdn.net/dn/bpnlem/btrj4XpCiTg/6kqQyyY93vBNJEQaTEDtP0/img.jpg)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고 하신다면 퇴원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 확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kxqqu/btrj4nPWnOb/DhDjijepkEtLKTn0Q27Fd0/img.jpg)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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