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소매입니다.
연말 정산 시즌이 곧 다가오죠. 공제 요건은 스스로 잘 챙겨야 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오늘은 일단 주택자금을 대출 받고 내는 이자를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차입금이자 | 전 액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 ('95.11.1.~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미분양주택확인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주택자금차입금이자라고 세액 공제 항목이 나와있네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가 해당되고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가 되긴 할텐데 부가적으로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안내 : 정부24 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안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가격열람) https://www.realtyprice.kr/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요즘 정부24에서 많이 받고 계시니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과 주택가격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는 법을 공유해드립니다.
우선 주택가격확인을 발급받는 이유는 이 세액공제를 받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주택거래 당시 5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면 거래 당시 가격이 나오는데, 공동주택가격확인을 또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 생각엔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될 것같긴한데.. 일단 관련 서류 다 가져가봐야죠.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1. 사이트 클릭: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2. '열람/서면 발급' 클릭
3. 발급하기 : 관련 정보 기입하세요.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4. 결제하기 및 출력
취득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1. 사이트 클릭: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가격열람) https://www.realtyprice.kr/
2.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3. 주소 입력- 열람하기
4. 열람가격출력
지금까지 등기부등본과 취득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터넷 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관련 서류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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