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노동자결혼출산지원금1 건설 현장 근로자라면 결혼·출산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사업] 건설근로자가 결혼 및 출산한 경우와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 사산 시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① 결혼 지원금 - 최초 1회, 50만 원 지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② 출산 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70만 원 지원 -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 첫째 자녀(30만 원) • 둘째 자녀(40만 원) • 셋째 자녀(50만 원) • 넷째 자녀(60만 원) • 다섯째 이상 자녀(70만 원) ③ 유산 위로금 - 여성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 시 연 1회에 한하여 30만 원 지원 [신청자격] ① 결혼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였으며, 사유발생일(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 2021.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