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근로자라면 결혼·출산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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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근로자라면 결혼·출산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by 똑똑소매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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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사업]

Anamul Rezwan 님의 사진, 출처: Pexels

건설근로자가 결혼 및 출산한 경우와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 사산 시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① 결혼 지원금
- 최초 1회, 50만 원 지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② 출산 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70만 원 지원
-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 첫째 자녀(30만 원)
• 둘째 자녀(40만 원)
• 셋째 자녀(50만 원)
• 넷째 자녀(60만 원)
• 다섯째 이상 자녀(70만 원)

③ 유산 위로금
- 여성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 시 연 1회에 한하여 30만 원 지원

[신청자격]

① 결혼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였으며,
사유발생일(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② 출산 지원금
사유발생일(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③ 유산 위로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전)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경우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1년 목표인원(2,350명) 모집 시까지 연중 신청

※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접수

②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등
- 관할 지사에서 전화 상담(☎1666-1122) 후 접수

※ 필요서류
- 결혼 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 출산 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유산 위로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증명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불요
•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 > 결혼/출산 지원금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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