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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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by 똑똑소매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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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The Lazy Artist Gallery 님의 사진, 출처: Pexels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30% 물량을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공급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녀순
(2단계) 일반공급 (20%) |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자녀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 수 X)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130% 이하 |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추첨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가능)

※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 →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 → 10%로 확대하여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https://www.korea.kr/blueHouse/specialView.do?newsId=148895659&pkgId=495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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