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소매입니다.
요즘 다중 이용 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찬반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 어제(1월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에따라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들도 당장 방역패스 없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하는 현직 의사, 백화점, 대형 마트 등도 현행 정부 방역 체계의 핵심인 방역패스 제도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쟁점
1.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지 방역패스 등의 정책으로 강요할 사항은 아니다
2.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중 이용시설은 막아야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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