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누기] 촉법소년 일주일만에 또다시 '차량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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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누기] 촉법소년 일주일만에 또다시 '차량절도'

by 똑똑소매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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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똑똑소매입니다. 

어제는 방역패스와 관련해서 이웃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2022.01.05 - [지식 창고/생활, 복지]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잠정 중단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잠정 중단

안녕하세요 똑똑소매입니다. 요즘 다중 이용 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찬반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 어제(1월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

buhouse.tistory.com


그래서 오늘도 이슈를 가지고와서 또 이웃님들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네요.

어제(2022.01.05) 기사를 보니 자극적인 제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촉법소년이라고 풀어줬더니…일주일만에 또다시 '차량절도'(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호처분'에는?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관의 단기및 장기보호관찰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에서의 소년범 연령별 구분은?

  •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 일체의 법적 처벌을 받지않습니다.
  •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난달 28일 친구 1명과 충북 청주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타고 도심을 질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촉법소년이 일주일 뒤 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절도했다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28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 차량이 심하게 망가졌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된 상태이며,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에서 임시조치된 소년을 수용하는 시설로, 지역에 따라 소년원이 대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처음 범죄가 발생된 28일에는 경찰이 해당 소년을 조사한 뒤 처벌없이 풀어줬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주일 뒤 같은 범죄가 발생하여 해당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치되었지만, 차량을 함께 훔쳐 탔던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에 처벌 없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볼 문제]

촉법소년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촉법소년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고, 낮은 처벌 수위로 재범률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의 청소년들에게 교화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꼭 처벌만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웃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들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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