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소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코로나 증상 및 자가격리 시 유의사항,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방법 등을 참고하세요.
코로나 확진 시, 주요 증상에 대해 좀 더 덧붙이자면
성인은 주요 증상으로
오한,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이 있는데,
미취학 아동들은 주로
구토, 설사, 발열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의 아가들도 구토 증상이 공통적이었습니다.
돌아와서
격리 기간이 끝나고생활지원금을 신청하러 왔습니다.생활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필요한 서류는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통지서 혹은 격리해제 확인서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니코로나19 생활지원금 전용 창구가 있었습니다.직원분께서 신청서를 주십니다.대표가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격리 기간을 기입하고아래에 등본상 같은 주소지의 격리했던 가족의 인적사항을 대리 작성하시면 됩니다.즉, 대표 한 명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미취학 아동이 있어서 등본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따로 등본을 요청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신분증을 제출하고,요즘은 카카오뱅크를 많이 쓰니통장사본 이미지 파일과 격리통지서 이미지 파일을직원분 이메일로 발송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창구에 메일이 적힌 종이가 이렇게 모두 붙어 있네요.사본따로 가져갈 필요없이 이미지 파일만 있으면직원분 메일로 바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리하네요.
지원금 신청이 10분도 안걸렸네요.
직원분 왈,요즘 생활지원금 신청이 밀려있어서7~8월에나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 금액은
7일 기준 인당 244,400원입니다.
그리고 2월14일부터 바뀐것은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가구 단위가 아닌 실제 격리한 사람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예전에는 공무원이 있는 집은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했어요.근데 이제는 공무원 본인을 제외하고나머지 자가격리한 가족은 신청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지만3월 이전까지 자가격리가 끝난 사람만 지원금이 지급되고,3월 이후부터는 생활지원금이 지급안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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