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한창 수익을 창출하는 나이라서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퇴직을 한 후의 나의 노후를 생각해 보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도 계속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주식이며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으로 부부기준 1주택 원칙이며,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합니다.
주택이 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네요.
지급 방식은?
분양가 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하고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1.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3.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4.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됩니다.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방식), 45% 이내(우대혼합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합니다.
따뜻한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 노후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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