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13월의 월급, 연금저축과 IRP 세액 공제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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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살지마]13월의 월급, 연금저축과 IRP 세액 공제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by 똑똑소매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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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늘릴 방법으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이용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의 연말정산 혜택 및 한도가 다르니 그 차이점에 유의해서 운용하셔야겠죠?

일단 연간 연금저축과 IRP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상품 연말정산 혜택
https://youtu.be/zQgeWF_ykAY

*만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보다 200만원 상향됨. (근로소득 1.2억원 종합소득 1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의 경우 제외)

 

그렇다면 연 700만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분산해서 넣었을 때, 도대체 얼마의 세액 공제액을 받는지 궁금하시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 400, IRP 300에 넣었을 때, 세액 공제율 16.5%가 적용되어 115.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이 연 100만원 이상을 돌려주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죠! 이걸 안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도 돌려받지만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가 큽니다.

https://youtu.be/zQgeWF_ykAY

그래서 저는 현재 연금저축에 400, IRP에 300으로 넣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연말 정산이 기대되네요^^

이제 각 계좌에 납입해야할 금액을 알아봤다면 각 상품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특징

1. IRP

퇴직연금 상품, 즉 근로자들의 노후 안정 자금이기때문에 위험자산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IRP나 연금저축 모두 주식 매수가 안되는 건 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IRP는 채권, 주식형펀드, ETF 등 70%이내로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이런 제한은 없고 100% 범위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IRP의 경우 나머지 30%는 반드시 원리금보장 상품 등으로 갖고 가셔야 합니다.

IRP
https://youtu.be/zQgeWF_ykAY

*주식 투자 비중 40% 이내인 채권혼합형 펀드

** IRP 전용 TDF 요건: ① 목표투자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투자 비중 체감

                                  ② 투자 목표시점은 펀드 설정일로부터 5년 이후(펀드명에 표시)

                                  ③ 주식투자한도는 80% 이내, 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40% 이내

                                  ④ 투자적격등급 외 채권투자 한도는 펀드 총액의 20%이내, 채권투자액의 50%이내

 

결론은 IRP는 연금저축에 비해 안정성이 있지만 수익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2. 연금저축

연금저축도 역시 주식은 안되지만 IRP에 비해 주식형 펀드, ETF를 100% 편입이 가능해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연금저축도 IRP도 중도 인출하면 크게 손해를 보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을 잘 운용을 해서 여웃돈을 가지고 계시다면 상관없겠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중도인출을 해야한다면 이것도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가 다릅니다.

우선,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전체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중도인출이 안되는 상품입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개인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을 하더라도 연금저축 유지가 된다는 결정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득이하게 중도 인출을 해야한다면 연금저축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를 하는 이유는 세금 혜택을 위한 것이므로 되도록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을 해야 세금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법으로 정한 중도 인출 가능 범위와 적용 세율을 확인해 보세요.

https://youtu.be/zQgeWF_ykAY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전부)해지는 가능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 시, 연금 소득세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인 저리과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16.5%)를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부과가 되니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위 표에서 보시면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위한 중도인출은 특히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중도해지 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아래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계속 납입해서 연금 수령했을 때와 중도 해지하였을 경우에 수익과 손실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게 보이실 겁니다.

ㅜhttps://youtu.be/zQgeWF_ykAY

 

IRP와 연금저축간 이전

어떤 분들은 IRP와 연금저축 간에 이전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분들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③>

1. IRP 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일건.

2.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될 것

 * 이전하는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퇴직급여)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이 미경과한 경우에도 가능

3. 이전하는 계좌는 전액을 이체할 것.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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